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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산업안전 식품제조 산재 산안법 위반 "사업주 불기소, 회사 기소유예" 결정 - 형사 피의자 변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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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9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식자재유통판매 등 식품사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사내이사)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전문경영인 A씨를 임명하여 실무를 총괄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식품제조용 대형 압력솥 시운전 과정에서, 압력솥과 덮개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고정 볼트가 일부만 체결된 채 작동되어 압력솥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근로자들이 뜨거운 음식물을 뒤집어 쓰고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식품회사 D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산업재해·산업안전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이지만 구체적인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전문경영인 A씨가 실질적 사업주로서 회사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은 형식적 사업주로서, 해당 산재 사고 발생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적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의무를 A씨에게 위임한 것이고 따라서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했던 의뢰인에게 해당 사고 발생에의 책임을 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①의뢰인이 압력솥 시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시운전 방식 및 고정볼트 체결 방식 등 구체적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점, ②사고 발생 당시(압력솥 시운전) 의뢰인은 사업장에 없었던 점, ③전문경영인 A씨가 '이사(의뢰인)에게 보고를 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고하지는 않았고, 실무는 자신이 총괄하기에 위험방지조치에 대한 의무는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정 주요 내용

"A(전문경영인) 또한 피의자(의뢰인)에게 보고를 하기는 하나 위 회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자신이었다고 진술하여 피의자 변소에 부합하는 점, (⋯)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에게 본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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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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