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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0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탄광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된 자로, 1995년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의 진폐증으로 진폐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은 자입니다. 1996년 '합병증 기흉(px)'을 추가로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08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 당시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고도장해(F3) 상태였고, 따라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기존에 지급된 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진폐심사회의 결과 ‘폐기능검사 기록 중 일부 기록을 제외한 검사자료의 신뢰도 부족’이라는 기회신 결과가 있어, 기존 장해등급(진폐장해 제7급)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의의 신뢰도가 부족하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검사 결과가 신뢰성을 가진 자료임을 보이고, 그에 따라 망인이 사망 전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입증을 위해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의뢰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망인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수치가 최초로 측정되었던 1996년 12월 이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단 1차례를 제외하고 약 11년 동안, 21회에 걸쳐서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라는 결과를 나타냈음을 보였습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검사결과로,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오히려 심폐기능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고도장해(F3)의 진폐장해등급 제1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호흡기내과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사망 전 검사결과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 망인의 폐기능을 신뢰할 수 있고, 진폐병형 제1형, 고도 장해(F3)에 해당하는 결과로 진폐장해 제1급에 해당한다'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공단은 망인이 사망 전 검사결과가 3회가 아닌 각 1회의 심사결과만 기록되었기에 재현성을 갖추지 못했고, 검사 과정에서의 기류-시간 곡선, 용적-시각 곡선 등 자료 및 FVL Ecode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적합성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의 사망 전 검사는 ①진폐증 환자를 주로 담당하는 병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신뢰성이 높고, ②당시 3회 이상 검사하였으나 그 중 하나의 결과만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검사 과정의 곡선, FVL Ecode 등 자료가 진폐판정의 필수요소가 아니기에 해당 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검사결과 자체의 신뢰성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약인 점을 들어 공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망인의 검사 결과는 약 11년 동안 22회에 걸쳐 축적된 것으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 망인의 폐기능을 실질적으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현성 측면에서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망인은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수치를 유지하면서 점차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중간에 다른 결과 없이 편차를 보이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점 (⋯)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 대한 사망 전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망인은 탄광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된 자로, 1995년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의 진폐증으로 진폐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은 자입니다. 1996년 '합병증 기흉(px)'을 추가로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08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 당시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고도장해(F3) 상태였고, 따라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기존에 지급된 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진폐심사회의 결과 ‘폐기능검사 기록 중 일부 기록을 제외한 검사자료의 신뢰도 부족’이라는 기회신 결과가 있어, 기존 장해등급(진폐장해 제7급)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의의 신뢰도가 부족하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검사 결과가 신뢰성을 가진 자료임을 보이고, 그에 따라 망인이 사망 전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입증을 위해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의뢰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망인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수치가 최초로 측정되었던 1996년 12월 이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단 1차례를 제외하고 약 11년 동안, 21회에 걸쳐서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라는 결과를 나타냈음을 보였습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검사결과로,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오히려 심폐기능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고도장해(F3)의 진폐장해등급 제1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호흡기내과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사망 전 검사결과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 망인의 폐기능을 신뢰할 수 있고, 진폐병형 제1형, 고도 장해(F3)에 해당하는 결과로 진폐장해 제1급에 해당한다'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공단은 망인이 사망 전 검사결과가 3회가 아닌 각 1회의 심사결과만 기록되었기에 재현성을 갖추지 못했고, 검사 과정에서의 기류-시간 곡선, 용적-시각 곡선 등 자료 및 FVL Ecode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적합성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의 사망 전 검사는 ①진폐증 환자를 주로 담당하는 병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신뢰성이 높고, ②당시 3회 이상 검사하였으나 그 중 하나의 결과만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검사 과정의 곡선, FVL Ecode 등 자료가 진폐판정의 필수요소가 아니기에 해당 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검사결과 자체의 신뢰성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약인 점을 들어 공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망인의 검사 결과는 약 11년 동안 22회에 걸쳐 축적된 것으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 망인의 폐기능을 실질적으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현성 측면에서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망인은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수치를 유지하면서 점차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중간에 다른 결과 없이 편차를 보이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점 (⋯)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 대한 사망 전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