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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채탄·굴진부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직업병 산재, 추가상병 요양 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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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6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자로, 채탄, 굴진, 케빙, 보수 등 여러 작업을 수행하며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어깨,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7년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의뢰인은 추가로 무릎 부위에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MRI 영상에서 확인되나, 급성 손상 소견은 없으므로 재해와 무관하여 추가상병 인정 불가함'이라는 공단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무릎 부위 추가상병이 신체부담업무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무릎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광산 노동일을 24년간 했던 분으로 슬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 소견 보이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상병발병의 원인은 근골격계 과사용이며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의뢰인이 수행한 장기간의 광부 업무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무릎 관절의 상병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임이 분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 내용을 밝히기 위해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며 채탄, 굴진, 케빙, 보수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각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 기계굴진: 착암기(50kg), 오가드릴(20kg), 콜픽(20kg)와 같은 진동기계를 이용해 갱도를 뚫는 과정에서 무거운 진동기계를 움켜쥐고 강한 힘을 주며 같은 자세를 유지함. 작업 위치에 따라 바닥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 암석 및 부석 제거: 80~100cm 높이의 막장에서 쪼개진 암석 및 부석을 직접 들어올려 옮기며 무릎을 꿇거나 포복한 자세로 이동함.
* 장비 및 자재 운반: 채탄장비(최대 100kg) 등 공구, 레일(최대 100kg 분량), 침목(최대 80kg) 등의 중량물을 운반하고 광차에 상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무릎으로 무게를 지탱함.
* 지주 시공: 지주를 설치하며 무거운 지주재를 들어올려 온몸으로 무게를 버치며 작업함. 벽과 지주 사이의 틈이 굉장히 좁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작업함.


추가로 위와 같은 의뢰인의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볼 수 있는 상태로, 약 24년의 장기간 신체노동업무가 슬관절에 하중을 증가시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를 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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