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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8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약 31년간 식품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며 라면 생산 업무를 수행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결과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등 부위의 통증이 발생했고, 퇴직 후인 2022년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쇄관절 관절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척골충돌증후군, 양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그러나 공단은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깨, 발목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팔꿈치, 손목 상지 부담 요인에 일부 노출된 것은 인정되나, 퇴직 후 발병일까지 1년 11개월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부위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담업무이고, 의뢰인의 상병이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상병 부위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 내용을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31년간 라면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며 주로 불량품 확인 및 선별, 포장지 운반, 설비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각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 불량품 선별: 컨베이어 벨트 옆에 서서 1분에 200개 이상 밀려오는 라면 포장 완제품을 하나씩 빠르게 손으로 들어 확인하고, 선별된 불량품을 바구니에 담아 운반함.
* 포장지 운반: 하루 15회 이상 라면 포장 필름(1회 20kg 분량)을 밀차에 담아 오르막길을 오르거나, 바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인력으로 운반함.
* 설비청소: 바닥, 컨베이어 벨트 등 설비를 매일 1회, 매주 금요일에는 8시간 청소함. 손걸레, 밀대 등을 사용하며 손, 팔, 어깨에 힘을 주어 밀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바닥 청소 시에는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추가로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는 대부분 라인작업으로, 짧은 시간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양의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위시간 당 노동밀도와 노동강도가 높고 반복성이 계속되어 작업 수행에 따른 신체부담이 몹시 가중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의뢰인의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생 및 악화시켰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근골격계 질환은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시작 시기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퇴직 후 1년 11개월 후에 발병했다고 보기보다는 상병이 이미 존재했으나 퇴직 이후에 진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의뢰인이 31년 2개월 동안 수행한 장기간의 반복적인 부담작업이 상병 부위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하여 상병들의 발생 및 악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등 부위의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망인은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약 31년간 식품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며 라면 생산 업무를 수행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결과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등 부위의 통증이 발생했고, 퇴직 후인 2022년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쇄관절 관절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척골충돌증후군, 양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그러나 공단은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깨, 발목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팔꿈치, 손목 상지 부담 요인에 일부 노출된 것은 인정되나, 퇴직 후 발병일까지 1년 11개월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부위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담업무이고, 의뢰인의 상병이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상병 부위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 내용을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31년간 라면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며 주로 불량품 확인 및 선별, 포장지 운반, 설비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각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 불량품 선별: 컨베이어 벨트 옆에 서서 1분에 200개 이상 밀려오는 라면 포장 완제품을 하나씩 빠르게 손으로 들어 확인하고, 선별된 불량품을 바구니에 담아 운반함.
* 포장지 운반: 하루 15회 이상 라면 포장 필름(1회 20kg 분량)을 밀차에 담아 오르막길을 오르거나, 바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인력으로 운반함.
* 설비청소: 바닥, 컨베이어 벨트 등 설비를 매일 1회, 매주 금요일에는 8시간 청소함. 손걸레, 밀대 등을 사용하며 손, 팔, 어깨에 힘을 주어 밀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바닥 청소 시에는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추가로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는 대부분 라인작업으로, 짧은 시간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양의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위시간 당 노동밀도와 노동강도가 높고 반복성이 계속되어 작업 수행에 따른 신체부담이 몹시 가중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의뢰인의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생 및 악화시켰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근골격계 질환은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시작 시기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퇴직 후 1년 11개월 후에 발병했다고 보기보다는 상병이 이미 존재했으나 퇴직 이후에 진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의뢰인이 31년 2개월 동안 수행한 장기간의 반복적인 부담작업이 상병 부위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하여 상병들의 발생 및 악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등 부위의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