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6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68년부터 2002년까지 약 30년간 목공으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약 14년간 조경공으로 근무하며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온 자입니다. 2020년 의뢰인은 업무 중 안전망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후부터 좌측 어깨 통증 및 팔을 올리기 힘든 증상이 지속되었고 결국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파열'을 진단받고 수술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깨 부위 상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상병의 존재는 확인되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근무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장기간 연속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지급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의뢰인이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객관적 직력을 약 6년(조경 약 5년, 철도공사보수 약 9개월, 목공 약 2개월)으로 보면서, 상병 진단일 이전 10여년 간 연평균 근무력이 약 1개월 수준에 불과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어깨 부위 상병이 유발될만한 충분한 기간동안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해왔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설령 객관적 직력이 약 6년만 인정되더라도, 그 업무의 내용과 강도 등을 검토하였을 때 어깨 부위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될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의뢰인이 약 44년 간의 목공 및 조경공으로서의 근무해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근무했던 1968년부터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지만, '1991년부터 2002년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함께 목공 업무를 수행했다'는 동료근로자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최소 9년 이상 목공으로 근무해왔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예금거래내역상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급여로 추정되는 연속된 이체 내역이 확인되므로 의뢰인은 적어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이력보다는 길게 연속적으로 목공 및 조경공으로 근무해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목공으로서는 다양한 목재를 대패, 톱을 이용해 절단하거나 다듬는 업무를 수행하며 몸의 앞쪽으로 팔을 들고 미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어깨부위에 크고 작은 무리를 받아왔고, 조경공으로서는 트리머 등을 이용해 나무를 다듬는 전정작업, 삽이나 곡괭이로 땅을 파거나 나무 뿌리의 흙을 분리하는 굴취 및 식재작업, 평균 20kg의 나무를 일 10~20개씩 나르는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등 어깨에 직접적으로 과중한 부하를 주는 부담작업을 반복수행하였음을 보였습니다.
어깨부위 상병과 업무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목공 및 조경업무는 주로 프로젝트 기반으로, 특정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전문기술의 숙련도와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여 임시로 고용되어 작업하는 방식으로 정식 고용 계약서와 같은 서류작업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기간에도 여전히 근로활동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는 어깨 관절과 팔에 지속적이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하여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MRI 소견상 이는 단순한 퇴행성 변화보다는 반복적 외상이나 과도한 사용, 즉 업무와 연관된 손상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공단)이 인정한 직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뢰인)은 약 5년간 조경공으로 근무하면서 팔과 어깨의 반복적 사용, 중량물의 취급, 진동에의 노출 등으로 어깨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특별진찰 소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일부 위원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력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1968년부터 2002년까지 약 30년간 목공으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약 14년간 조경공으로 근무하며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온 자입니다. 2020년 의뢰인은 업무 중 안전망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후부터 좌측 어깨 통증 및 팔을 올리기 힘든 증상이 지속되었고 결국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파열'을 진단받고 수술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깨 부위 상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상병의 존재는 확인되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근무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장기간 연속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지급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의뢰인이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객관적 직력을 약 6년(조경 약 5년, 철도공사보수 약 9개월, 목공 약 2개월)으로 보면서, 상병 진단일 이전 10여년 간 연평균 근무력이 약 1개월 수준에 불과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어깨 부위 상병이 유발될만한 충분한 기간동안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해왔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설령 객관적 직력이 약 6년만 인정되더라도, 그 업무의 내용과 강도 등을 검토하였을 때 어깨 부위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될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의뢰인이 약 44년 간의 목공 및 조경공으로서의 근무해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근무했던 1968년부터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지만, '1991년부터 2002년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함께 목공 업무를 수행했다'는 동료근로자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최소 9년 이상 목공으로 근무해왔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예금거래내역상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급여로 추정되는 연속된 이체 내역이 확인되므로 의뢰인은 적어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이력보다는 길게 연속적으로 목공 및 조경공으로 근무해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목공으로서는 다양한 목재를 대패, 톱을 이용해 절단하거나 다듬는 업무를 수행하며 몸의 앞쪽으로 팔을 들고 미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어깨부위에 크고 작은 무리를 받아왔고, 조경공으로서는 트리머 등을 이용해 나무를 다듬는 전정작업, 삽이나 곡괭이로 땅을 파거나 나무 뿌리의 흙을 분리하는 굴취 및 식재작업, 평균 20kg의 나무를 일 10~20개씩 나르는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등 어깨에 직접적으로 과중한 부하를 주는 부담작업을 반복수행하였음을 보였습니다.
어깨부위 상병과 업무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목공 및 조경업무는 주로 프로젝트 기반으로, 특정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전문기술의 숙련도와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여 임시로 고용되어 작업하는 방식으로 정식 고용 계약서와 같은 서류작업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기간에도 여전히 근로활동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는 어깨 관절과 팔에 지속적이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하여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MRI 소견상 이는 단순한 퇴행성 변화보다는 반복적 외상이나 과도한 사용, 즉 업무와 연관된 손상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공단)이 인정한 직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뢰인)은 약 5년간 조경공으로 근무하면서 팔과 어깨의 반복적 사용, 중량물의 취급, 진동에의 노출 등으로 어깨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특별진찰 소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일부 위원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력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