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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6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3년간 건설현장에서 착암 및 발파 작업을 수행하면서 오랜 기간 시멘트, 석면, 규소 등 분진에 노출된 자입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0년 진폐증(1/0, s/s)을 진단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정상(0/0), 심폐기능이 경미장해(F1/2)'라는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진폐 요양대상 인정기준 또는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제3의 진폐전문의료기관에서 X-ray 및 CT 재촬영하여 '진폐증(p/p 1/2, 2 lung zones)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진폐병형 제1형 이상의 진폐증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진폐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진폐증 병형의 판정기준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명시된 판독 기준은 '소음영이 조금/많이 있다.' 등의 용어로 표현되므로, 판독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진폐증 유무여부에 대한 제3자의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의뢰인은 수도권내 진폐 전문 진단 병원 세 곳에서 모두 진폐병형 1형 이상의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정밀확인을 위해 불과 1개월만에 추가로 촬영한 Chest PA 및 CT에서도 동일하게 진폐병형 1형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분명히 진폐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보험급여를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영상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진폐결절 밀도 1/0, 크기 및 모양 p/p으로 양폐첨부의 늑막비후 및 늑막결절이 있으며 동시에 양하폐하에 늑막하 폐섬유화 소견이 있다. 이는 석면 및 규소 분진에 노출되어 규폐증과 석면폐증이 혼재된 진폐증이라고 판단된다'는 긍정적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 대해 진폐장해등급 제11급을 인정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의뢰인은 약 33년간 건설현장에서 착암 및 발파 작업을 수행하면서 오랜 기간 시멘트, 석면, 규소 등 분진에 노출된 자입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0년 진폐증(1/0, s/s)을 진단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정상(0/0), 심폐기능이 경미장해(F1/2)'라는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진폐 요양대상 인정기준 또는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제3의 진폐전문의료기관에서 X-ray 및 CT 재촬영하여 '진폐증(p/p 1/2, 2 lung zones)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진폐병형 제1형 이상의 진폐증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진폐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진폐증 병형의 판정기준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명시된 판독 기준은 '소음영이 조금/많이 있다.' 등의 용어로 표현되므로, 판독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진폐증 유무여부에 대한 제3자의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의뢰인은 수도권내 진폐 전문 진단 병원 세 곳에서 모두 진폐병형 1형 이상의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정밀확인을 위해 불과 1개월만에 추가로 촬영한 Chest PA 및 CT에서도 동일하게 진폐병형 1형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분명히 진폐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보험급여를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영상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진폐결절 밀도 1/0, 크기 및 모양 p/p으로 양폐첨부의 늑막비후 및 늑막결절이 있으며 동시에 양하폐하에 늑막하 폐섬유화 소견이 있다. 이는 석면 및 규소 분진에 노출되어 규폐증과 석면폐증이 혼재된 진폐증이라고 판단된다'는 긍정적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 대해 진폐장해등급 제11급을 인정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