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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7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2년부터 2002년까지 약 29년간 제철소에서 용수처리공(용수펌프공) 및 일반설비부 반장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결과, 퇴직 후인 2021년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7dB, 좌측49dB의 원인불명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소음 노출 수준과 기간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나, 소음 노출 중단된 지 40년 이상 경과하여 노인성 난청으로 보이는 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로서 노인성난청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의뢰인의 소음노출 수준(85dB)과 기간(3년 이상) 기준은 충족한다고 보았지만, ①노인성 난청이고, ②소음 노출로부터 4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①의뢰인의 난청이 노인성이 아닌 소음노출에 의해 발병 및 악화된 업무상 질병이며, ②소음 작업 중단시기가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상병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 사유가 위법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했습니다.
① '노인성 난청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이 2021년 실시한 특별진찰 주치의는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으로, 노인성 난청 등에 의한 난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약 29년간 제철소 용수펌프 업무를 담당하며 평균 89dB의 소음에 하루 8시간 노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의뢰인 상병은 노인성 난청이 아닌 '소음성 난청'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설령 노인성 난청이 혼재한다고 보더라도, 소음노출로 인해서 난청이 더욱 악화되었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의 평균적 청력손실은 70세 이상 25.2dB, 81세임 31.dB임에 비해, 만 75세인 의뢰인은 우측 47dB, 좌측49dB로 매우 심각한 청력손실 수준임을 제시했습니다.
② '소음 노출로부터 40년이 지났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의뢰인이 '일반설비부 반장'을 맡게 된 1978년을 소음작업 중단시기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이 반장을 맡은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용수처리공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간과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제철소를 퇴직한 2002년을 소음작업 중단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는 난청 진단 19년 전에 불과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리 및 판례 검토를 통해 설령 소음작업 중단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난청을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소음노출작업과 난청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통상 소음에 의한 청력저하는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와 시기가 다른데, 공단의 논리에 따르면 청력 감수성이 민감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됨을 지적했습니다.
위 주장들에 대한 의학적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노인성과 소음성 난청이 복합되어 발생된 것으로, 45년 전이라 할지라도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이상 근무한 것이 인정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청력 저하 중 연령에 의한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저하분을 제외한 청력 저하(20dB 이상)는 작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 유추 가능하다'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1972년부터 2002년까지 약 29년간 제철소에서 용수처리공(용수펌프공) 및 일반설비부 반장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결과, 퇴직 후인 2021년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7dB, 좌측49dB의 원인불명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소음 노출 수준과 기간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나, 소음 노출 중단된 지 40년 이상 경과하여 노인성 난청으로 보이는 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로서 노인성난청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의뢰인의 소음노출 수준(85dB)과 기간(3년 이상) 기준은 충족한다고 보았지만, ①노인성 난청이고, ②소음 노출로부터 4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①의뢰인의 난청이 노인성이 아닌 소음노출에 의해 발병 및 악화된 업무상 질병이며, ②소음 작업 중단시기가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상병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 사유가 위법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했습니다.
① '노인성 난청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이 2021년 실시한 특별진찰 주치의는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으로, 노인성 난청 등에 의한 난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약 29년간 제철소 용수펌프 업무를 담당하며 평균 89dB의 소음에 하루 8시간 노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의뢰인 상병은 노인성 난청이 아닌 '소음성 난청'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설령 노인성 난청이 혼재한다고 보더라도, 소음노출로 인해서 난청이 더욱 악화되었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의 평균적 청력손실은 70세 이상 25.2dB, 81세임 31.dB임에 비해, 만 75세인 의뢰인은 우측 47dB, 좌측49dB로 매우 심각한 청력손실 수준임을 제시했습니다.
② '소음 노출로부터 40년이 지났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의뢰인이 '일반설비부 반장'을 맡게 된 1978년을 소음작업 중단시기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이 반장을 맡은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용수처리공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간과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제철소를 퇴직한 2002년을 소음작업 중단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는 난청 진단 19년 전에 불과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리 및 판례 검토를 통해 설령 소음작업 중단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난청을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소음노출작업과 난청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통상 소음에 의한 청력저하는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와 시기가 다른데, 공단의 논리에 따르면 청력 감수성이 민감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됨을 지적했습니다.
위 주장들에 대한 의학적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노인성과 소음성 난청이 복합되어 발생된 것으로, 45년 전이라 할지라도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이상 근무한 것이 인정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청력 저하 중 연령에 의한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저하분을 제외한 청력 저하(20dB 이상)는 작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 유추 가능하다'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