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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건설 착암공, 드릴공 무릎관절염 인공관절 산재 요양 승인 결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8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9년부터 약 40년간 석산, 건설현장 등에서 착암공 및 드릴공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천공준비, 천공 및 착암작업, 브레카작업 등을 수행하며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의뢰인은 2011년 '양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진단을 받고 8년간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나 무릎 부담 작업을 반복하면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2018년 양측 무릎 관절경수술(반월연골판부분절제술)을, 2019년에는 양측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무릎 부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일부 부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심하지 않고, 직업적 영향보다는 신청인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무릎 부위에 무리를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하고, 의뢰인의 상병이 연령증가에 따른 단순 퇴행성이 아닌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무릎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보이고,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먼저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무릎 부위에 영향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왔고, 그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생 및 악화시켰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착암·드릴공으로서 착암기 또는 드릴(공압)을 이용하여 단단한 암석을 깨거나 암석에 구멍을 뚫어 화약으로 폭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때 무겁고 진동충격이 큰 공구들(브레카 약 30~40kg, 착암기 약 25kg, 공압드릴 약 20kg)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타격 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거나 끓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신체를 제대로 지지받지 못하는 엉거주춤한 자세 등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작업공정 상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석산이나 깊은 지하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흔하였기에 먼 현장까지 무거운 공구를 든 채 계단을 오르내리고, 현장의 평평하지 못한 지반에서 걷거나 뛰는 운동을 반복하였음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 아님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일반적인 남성 평균보다 이른 시기(63세)부터 발병한 점, 편평하지 않은 작업 환경에서 무거운 장비를 불편한 자세에서 수행한 점, 일반적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내·외측 구획 모두 심한 관절염 소견이 동반된 점을 보았을 때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질병의 발생 및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양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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