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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광산 발목 박리성 골연골 괴사증, 퇴행성으로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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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5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약 37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굴진부, 기관차 운전원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온 자입니다. 2018년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충돌증후군, 주관절 외측상과염, 손목터널 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요양 중이던 2021년 의뢰인은 추가로 발목 부위'좌측 족관절 거골 내측 박리성 골연골 괴사증' 등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MRI에서 퇴행성의 추가상병이 확인되나, 의뢰인의 연령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단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발목 부위 추가상병이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 아닌, 업무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발목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채탄, 굴진, 기관차 운전원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취해왔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은 어깨, 손목 등 기존의 업무상 질병 승인 시에 공단에서 이미 인정한 바 있고, 이러한 작업이 발목 부위에도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심한 외상이나 반복적인 가벼운 외상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외상이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의 노동 등은 인대나 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의 손상으로 인대파열이나 괴사증 등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한 주치의 소견을 인용하며, 의뢰인을 가까이서 봐온 주치의의 소견을 배제해서 안된다는 취지로 공단 자문의 소견에 반박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상병이 확인되며, 업무내용이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공단)는 어깨, 손목 부위에 대한 기승인 상병에 대해서 요양승인을 하였고, 원고의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 중량물취급,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하여 어깨, 손목 부위 뿐만 아니라 발목 부위에도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좌측 족관절 거골 내측 박리성 골연골 괴사증' 부분은 원고(의뢰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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