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의 고민을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업무상질병 소음성 난청 한쪽 귀만 장해등급 인정해 14급 결정 - "취소"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1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9년부터 1994년까지 약 15년간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며 100.4dB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2020년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뢰인은 양측 귀 청력손실 66dB로 측정되는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소음노출정도는 인정기준을 충족하나, 우측 난청(29dB)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고, 좌측 난청(53dB)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의뢰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호*로 결정하였습니다.
* 장해등급 제14급1호*: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이상 70dB 미만인 사람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등급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근로복지공단이 지침으로서 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장해 인정기준'청력검사 특별진찰을 통한 3회 이상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입니다.

공단은 의뢰인이 실시한 1차 특별진찰 결과 반복검사 사이에 우측 청력의 역치 차이가 20dB 이상이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2차 특별진찰을 실시했습니다. 위 첨부사진2는 1·2차 특별진찰의 결과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의뢰인의 손목 부위 추가상병이 노화 또는 일상생활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아닌,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공단은 우측 청력에 대하여 1차 특별진찰 결과 중 가장 좋은 역치인 29dB을 선택하여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공단의 처분사유가 위법함을 밝히고, 의뢰인의 청력손실이 양측 모두 40dB 이상으로 최소 11급 이상으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의뢰인에게 양측 40dB 이상의 소음성 난청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 신체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우측 59dB, 좌측 62dB의 청력손실을 보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청력장해는 기존 2차 특별진찰 결과와 가까우며, 1차 특별진찰 결과는 신뢰성이 부족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1차 특별진찰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지고, 2차 특별진찰 결과는 위난청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고 신뢰성이 있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단이 스스로 1차 특별진찰의 신뢰성이 낮다고 보아 2차 특별진찰을 실시해놓고, 우측 청력에 대해서만 가장 좋은 역치인 1차 특별진찰 결과를 채택하여 낮은 장해등급으로 결정한 것은 스스로의 판단을 뒤엎는 모순이 있으며 따라서 처분사유가 위법함을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1·2차 특별진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고음역에서 난청이 심한 소음성 난청으로, 내이염 등 다른 사유에 의한 난청 가능성은 없다'의학적 소견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이 의뢰인에게만 단측성으로 발생했을 가능성과 사유는 없음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등급결정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공단)는 이 사건 처분시 1차 특별진찰 결과와 2차 특별진찰 결과 중 어떤 검사 결과가 더 신뢰할 만한지를 평가하여 결정에 이른 것이 아니라 위 총 6차례의 검사결과를 마치 하나의 검사결과처럼 통틀어 보아 그 중에서도 신뢰도가 낮은 부분을 선택하여 배제하고 가장 낮은 역치를 청력의 기준으로 삼았으나, 각 검사간에는 약 7개월의 간격이 존재하고 검사기관도 상이하며 신뢰도에도 차이가 있고 청력역치 차이도 상당한바, 이를 같은 신뢰도를 가진 하나의 검사인 것처럼 평가하여 그 중 최소가청역치만을 선택하는 것은 원고의 장해 정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관련 분야

업무상질병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