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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3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9년간 대형마트 내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동료근로자 3인과 함께 평균적으로 점심 100인분, 저녁 5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며 식자재 운반, 전처리, 조리 및 취사, 음식 진열, 설거지 및 정리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팔꿈치, 어깨, 허리, 무릎 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해 왔으며, 2022년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테니스엘보우)'을 포함해 다수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개인질환이고, 중량물을 취급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량도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량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는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팔꿈치 부위 상병이 단순히 퇴행성 변화가 아니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 및 악화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팔꿈치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보이고,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진료받았던 병원에 사실조회를,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조회와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업무가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는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의뢰인이 수행한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팔꿈치 관절에 부담을 주었고, 그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생 및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칼을 이용해 식자재를 전처리하고, 대용량의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구부리거나 회전하는 동작을 수행하거나, 무거운 식자재 또는 조리용품을 들고 나르는 등 팔꿈치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해 왔음을 보였습니다.
추가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로부터 '식자재를 준비하고 조리, 설거지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움직임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요리사의 외측 상과염 유병률이 더 높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긍정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의뢰인은 약 9년간 대형마트 내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동료근로자 3인과 함께 평균적으로 점심 100인분, 저녁 5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며 식자재 운반, 전처리, 조리 및 취사, 음식 진열, 설거지 및 정리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팔꿈치, 어깨, 허리, 무릎 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해 왔으며, 2022년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테니스엘보우)'을 포함해 다수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개인질환이고, 중량물을 취급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량도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량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는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팔꿈치 부위 상병이 단순히 퇴행성 변화가 아니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 및 악화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팔꿈치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보이고,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진료받았던 병원에 사실조회를,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조회와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업무가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는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의뢰인이 수행한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팔꿈치 관절에 부담을 주었고, 그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생 및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칼을 이용해 식자재를 전처리하고, 대용량의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구부리거나 회전하는 동작을 수행하거나, 무거운 식자재 또는 조리용품을 들고 나르는 등 팔꿈치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해 왔음을 보였습니다.
추가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로부터 '식자재를 준비하고 조리, 설거지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움직임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요리사의 외측 상과염 유병률이 더 높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긍정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