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의 고민을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업무상질병 소방공무원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 공무상 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31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 다수의 구조현장 및 화재현장에 출동하면서
다량의 유해가스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정년퇴직 후인 2017년 의뢰인은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증, IPF)'을 진단받았고, 이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장은 '신청 상병은 비특이적 유해가스 노출과의 연관성이 현재까지 밝혀진바 없으므로 상병인의 질병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당하였고, 결국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이에 따라 특발성 폐섬유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분석을 실시하여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특발성 폐섬유증(IPF)은 근무환경에서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하여 발병한 명백한 '업무상 질병'이므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총 33년 중 약 27년간은 화재진압반에서 각종 화재현장 진화작업에 참여하며 화재로 인한 분진 및 유해가스 등에 노출되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1982년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소방대원에게 공기호흡기가 지급되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공기호흡기가 보급되기 시작한 2003년까지 약 21년간은 제대로 된 보호구 없이 유독가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왔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유해물질 노출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통해, 소방관의 화재현장에서의 분진, 중금속 등 간질성폐질환 위험요인 노출 등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높고, 초과 배수가 2,000배까지도 높음을 강조하며 소방대원으로서의 공무 수행이 절대 상병과 무관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기내과와 직업환경의학과에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들은 모두 '특발성 폐섬유증과 공무 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특히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30년 이상 화재 및 구조 현장 등에서 간질성폐질환 위험유해요인에 상당량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무관련성이 높다'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한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관련 분야

업무상질병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