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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31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 다수의 구조현장 및 화재현장에 출동하면서
다량의 유해가스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정년퇴직 후인 2017년 의뢰인은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증, IPF)'을 진단받았고, 이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장은 '신청 상병은 비특이적 유해가스 노출과의 연관성이 현재까지 밝혀진바 없으므로 상병인의 질병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당하였고, 결국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이에 따라 특발성 폐섬유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분석을 실시하여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특발성 폐섬유증(IPF)은 근무환경에서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하여 발병한 명백한 '업무상 질병'이므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총 33년 중 약 27년간은 화재진압반에서 각종 화재현장 진화작업에 참여하며 화재로 인한 분진 및 유해가스 등에 노출되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1982년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소방대원에게 공기호흡기가 지급되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공기호흡기가 보급되기 시작한 2003년까지 약 21년간은 제대로 된 보호구 없이 유독가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왔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유해물질 노출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통해, 소방관의 화재현장에서의 분진, 중금속 등 간질성폐질환 위험요인 노출 등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높고, 초과 배수가 2,000배까지도 높음을 강조하며 소방대원으로서의 공무 수행이 절대 상병과 무관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기내과와 직업환경의학과에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들은 모두 '특발성 폐섬유증과 공무 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특히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30년 이상 화재 및 구조 현장 등에서 간질성폐질환 위험유해요인에 상당량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무관련성이 높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한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약 3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 다수의 구조현장 및 화재현장에 출동하면서
다량의 유해가스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정년퇴직 후인 2017년 의뢰인은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증, IPF)'을 진단받았고, 이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장은 '신청 상병은 비특이적 유해가스 노출과의 연관성이 현재까지 밝혀진바 없으므로 상병인의 질병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당하였고, 결국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이에 따라 특발성 폐섬유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분석을 실시하여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특발성 폐섬유증(IPF)은 근무환경에서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하여 발병한 명백한 '업무상 질병'이므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총 33년 중 약 27년간은 화재진압반에서 각종 화재현장 진화작업에 참여하며 화재로 인한 분진 및 유해가스 등에 노출되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1982년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소방대원에게 공기호흡기가 지급되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공기호흡기가 보급되기 시작한 2003년까지 약 21년간은 제대로 된 보호구 없이 유독가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왔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유해물질 노출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통해, 소방관의 화재현장에서의 분진, 중금속 등 간질성폐질환 위험요인 노출 등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높고, 초과 배수가 2,000배까지도 높음을 강조하며 소방대원으로서의 공무 수행이 절대 상병과 무관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기내과와 직업환경의학과에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들은 모두 '특발성 폐섬유증과 공무 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특히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30년 이상 화재 및 구조 현장 등에서 간질성폐질환 위험유해요인에 상당량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무관련성이 높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한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