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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시멘트공장 직업병 산재, 팔꿈치, 손목 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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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4

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1983년부터 2016년까지 약 32년간 시멘트공장에서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4조 3교대의 근무시간으로 일 평균 7시간 근무를 하며 설비점검, 유지보수 , 낙탄청소, 슈트코팅제거 등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부위의 통증을 겪어 왔는데, 퇴직 후인 2021년 위 부위에 다수 상병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공단은 신청 상병 중 '양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양측 손목수근관절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였으나, 이외의 상병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확인은 되나,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대한 [요양 일부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의뢰인의 상병들이 업무와 관련이 없고,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해왔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팔꿈치, 손목 부위 상병이 발생 및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입증을 위해서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팔꿈치, 손목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보이고,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받았던 병원에 사실조회를,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조회와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먼저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팔꿈치와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했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설비점검, 유지보수, 낙탄청소작업이고, 간헐적으로 슈트코팅작업을 수행해왔는데, 각 작업에서 발생하는 팔꿈치, 손목 부위 신체부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작업 중 사라교환 작업: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아 내리치는 과정에서 팔꿈치, 손목에 떨림을 줌.
* 보수작업 중 버너 작업: 고압 물총을 잡고 조준을 하고 쏘면서 지탱할 때 팔꿈치가 굽어지고 손목에 굴곡과 신전이 생김. 회내·외전 자세를 유지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손목에 무리를 줌.
* 낙탄청소 작업: 삽으로 낙토(3~5kg)를 퍼내며 팔꿈치, 손목을 굽혔다 폈다하는 반복운동으로 부하를 줌.
* 슈트 코팅 제거 작업: 손기구를 양손으로 잡고 상하로 움직이는 작업에서 팔꿈치와 손목에 무리가 가고, 기구의 무게와 진동이 추가로 부하를 줌.

위와 같은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의뢰인의 팔꿈치와 손목 관절에 부담을 주었고, 그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생 및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위 내용은 이미 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시 인정한 부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따르는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이하 '지침')>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시 유의사항으로 ‘근골격계질병은 퇴행성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행성 질병이란 이유만으로 불승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에,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미흡하게 판단한 채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은 스스로의 지침을 위반한 모순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정형외과 감정의①팔꿈치 외측상과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로 발생할 수 있는 퇴행의 정도를 상회하는 정도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로, 업무 재직시부터 발생하여 진행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했고, ②손목 터널증후군에 대해서는 '단순히 연령 증가에 의해 자연스럽게 당연히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고, 과거 35년간의 손목 부담을 상회하는 손목 사용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본 업무외 개인적인 요인으로 발생하였다고 사료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의견에 지지하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일부 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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