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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가구제작 난청 산재, '양측 비대칭, 고막파열 이력'으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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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5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이상 가구제작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입니다. 원목자재 절단, 엣지벤딩기를 사용한 모서리 마감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고도의 소음에 노출된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2년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41dB, 좌측85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좌측 비대칭 난청은 소음 노출과 관련이 낮으며, 우측 소음성 난청 청력 기준에 합당하나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연속으로 ①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②3년 이상 노출되어 ③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공단은 의뢰인에게 불승인 처분을 내리면서, ①가구제작 작업공정의 소음노출정도가 67.6~82.2.db(A) 로 '85dB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③청력손실 상태가 양측 비대칭형 난청에 해당하여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는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수행한 가구제작 공정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만한 고강도의 소음노출작업에 해당하며, 양측 비대칭성 난청이더라도 소음노출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최종 소음노출 작업장 A의 소음노출수준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퇴직하기 직전인 2017년 소음노출수준이 최대 82.2dB로 측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①비록 측정결과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85dB에 미달하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인 점​​, ②의뢰인이 인정기준인 ​​3년의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약 18년 이상)동안 소음노출작업에 종사한 점​​, ③우리나라의 소음작업장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기에 의뢰인이 일을 시작한 ​​1984년부터 2017년 이전까지는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왔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구제작업에 종사하며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위 소음성 난청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지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함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양측 비대칭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함을 밝히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의는 '원고에게 특별히 감각신경성 난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만한 상병은 관찰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수진내역상 확인되는 외상성 고막파열 등 질환력이 소음이나 노화만큼 상당한 영향을 주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상적인 노인성 난청의 변화라면 원고에게서 보이는 저주파수는 보존되어 있고 고주파수에서만 보이는 난청의 패턴은 나타나기 어렵다. 순음청력검사 결과상의 양측 귀 청력저하 패턴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고, 우측 40dB, 좌측 80dB의 결과는 순음청력검사의 평균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소 양측 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소음에 의한 양측 귀의 청력손실 영향은 비슷하며 높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진료기록감정의(이비인후과)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소음의 기준인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은 일반적인 기준일 뿐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소음에 대한 감수성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85dB의 소리를 충족하지 않아도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와 같은 편측성 난청은 통상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구제작 사업장에서 자재 절단, 엣지 밴딩기로 가구 모서리부분 마감 작업 등을 하였던 원고의 업무 내용, 업무에 사용한 기구, 업무 수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귀 모두 소음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상당한 영향을 받아 청력손실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소음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하여 원고의 좌측 귀에 청력손실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상병 형태가 편측성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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