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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7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아이돌보미, 잔디관리, 청소, 설거지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자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해 왔으며, 2019년 위 부위에 다수 상병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어깨, 손목 부위의 일부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무릎 부위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는 '수행한 업무가 무릎 부위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어 업무보다는 개인질환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요양 일부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무릎 부위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킬 만한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해왔음을 밝히고, 해당 상병이 개인질환이 아닌 업무상 질병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입증을 위해서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팔꿈치, 손목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보이고,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받았던 병원에 사실조회를,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조회와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먼저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 내용을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사업장에 걸쳐서 청소, 설거지, 아이돌보미, 잔디관리를 수행하였는데, 각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릎 부위 신체부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 여러 동, 여러 층의 객실을 청소하며 계단을 오르내리고 청소물품, 침구류 등 중량물을 운반함. 욕실 청소 시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이동하며 작업함.
* 설거지: 대형 조리용품 세척 시 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를 취함. 식기, 배식용품, 대형 조리용품 등 중량물을 세척 후 보관 장소까지 운반함.
* 아이돌보미: 3~5세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로 식사를 챙기거나 놀이를 함. 아이가 보챌 때마다 10~20kg 이상의 아이를 안아들고 달램.
* 잔디관리: 약 20kg의 잔디블록을 잔디교체지점까지 운반함. 쪼그려 앉아 호미로 상한 잔디를 파내고 잔디블록을 교체해 넣는 작업 수행.
위와 같이 의뢰인은 무릎을 꿇거나 굽히고, 쪼그려 앉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을 들고 옮기는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했음을 보였고,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릎 부위 부담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의뢰인의 무릎 부위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생 및 악화시켰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정형외과 감정의는 '고도의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며 MRI에서도 무릎 내측 관절연골의 완전 소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의뢰인의 업무 및 직업력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일부 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망인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아이돌보미, 잔디관리, 청소, 설거지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자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해 왔으며, 2019년 위 부위에 다수 상병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어깨, 손목 부위의 일부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무릎 부위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는 '수행한 업무가 무릎 부위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어 업무보다는 개인질환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요양 일부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무릎 부위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킬 만한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해왔음을 밝히고, 해당 상병이 개인질환이 아닌 업무상 질병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입증을 위해서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팔꿈치, 손목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보이고,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받았던 병원에 사실조회를,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조회와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먼저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 내용을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사업장에 걸쳐서 청소, 설거지, 아이돌보미, 잔디관리를 수행하였는데, 각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릎 부위 신체부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 여러 동, 여러 층의 객실을 청소하며 계단을 오르내리고 청소물품, 침구류 등 중량물을 운반함. 욕실 청소 시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이동하며 작업함.
* 설거지: 대형 조리용품 세척 시 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를 취함. 식기, 배식용품, 대형 조리용품 등 중량물을 세척 후 보관 장소까지 운반함.
* 아이돌보미: 3~5세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로 식사를 챙기거나 놀이를 함. 아이가 보챌 때마다 10~20kg 이상의 아이를 안아들고 달램.
* 잔디관리: 약 20kg의 잔디블록을 잔디교체지점까지 운반함. 쪼그려 앉아 호미로 상한 잔디를 파내고 잔디블록을 교체해 넣는 작업 수행.
위와 같이 의뢰인은 무릎을 꿇거나 굽히고, 쪼그려 앉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을 들고 옮기는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했음을 보였고,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릎 부위 부담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의뢰인의 무릎 부위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생 및 악화시켰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정형외과 감정의는 '고도의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며 MRI에서도 무릎 내측 관절연골의 완전 소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의뢰인의 업무 및 직업력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일부 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