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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렴 사망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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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8

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했던 자로, 2018년 처음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를 진단받고 '1초량 FEV1 40%'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0년부터 와상상태로 지내며 계속해서 요양하던 중 2023년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진폐증에 의한 만성폐심폐정지', 그 원인으로 '폐질환의 합병증'이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전신 쇠약이 심각한 상태로 고령과 우울증 등의 개인질환력이 와상 상태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고, 전신쇠약에 따른 폐렴 등의 감염성 질환은 대부분의 사망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COPD보다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된다'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COPD가 아닌 망인의 개인질환이 전신쇠약과 그에 따른 폐렴 등의 감염성 질환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COPD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치료를 받았던 병원 주치의에게 사실조회 및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무기록 분석을 진행하여 망인의 주 상병인 COPD가 사망 직전까지 중증으로 악화되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 증거로서, 망인은 사망하기 1년 전인 2022년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FEV1 36%’로 40%였던 2018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수치를 나타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망인은 사망하기 1달 전까지도 ‘광부 진폐증, 만성폐색성폐질환, 천식, 기관지염, 폐의 기타 장애’ 등 호흡기 질환으로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치료받아왔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폐기능이 떨어짐에 따라 세균감염으로 인해 폐렴 및 다른 폐 감염이 더 자주 발생하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환자에게 폐렴이 동반되었을 때 사망 위험율이 매우 높아져 특히 위험하다'는 COPD에 관한 의학자료를 제시하며, 망인의 COPD가 면역력을 저하시켜 전신쇠약을 유발하고 감염의 가능성을 높였으며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한 것이기에 COPD와 사망 사이에 분명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주장에 대한 의학적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호흡기내과 감정의'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은 정상인의 34%로 중증의 COPD였고, 따라서 진폐증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합병증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사망과 연관되었다고 판단된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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