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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폐광 전 진폐의증→장해등급 1급 악 산재, 재해위로금 "총 약 3억 6천만 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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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31

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1971년부터 1989년까지 광산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마지막 근무사업장인 A광산이 폐광되기 2개월 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망인은 A광산 재직 중이던 1985년 6월 '진폐증 의심' 진단을 받은 이후, 1985년 7월 '진폐의증 및 합병증(폐결핵)'으로 요양판정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인 1990년 '진폐병형 제1형, 합병증(폐결핵)'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0년 사망하였는데, 사망 후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들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의한 것이라며 구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의 부상발병일시는 폐광된 A광산의 재직기간인 1985년 7월부터 1989년 5월까지의 기간 이전이어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해위로금 지급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때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망인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의 근무이력 조사를 통해 망인이 1983년 10월부터 1989년 5월까지 A광산에서 근무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밝히고자 했습니다. 망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1983년 9월 망인은 A광산 인근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1989년 8월 타 주소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늦어도 보험급여원부의 기재상 일자와 같은 1983년 10월부터 A광산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재직 중이던 1985년 6월 진단받은 폐결핵을 A광산 근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공단의 부지급 처분사유는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공단은 또한 망인이 진폐증이 아닌 진폐의증을 진단받은 것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설령 진폐의증 자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볼지라도, ①채탄 등 분진작업을 수행하며 진폐증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폐결핵이 발생 및 악화한 점, ②폐광일 이후 망인이 광산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 1급 판정까지 받은 점을 고려하면, 설령 A광산이 아닌 다른 광산에서 최초로 망인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A광산에서의 근무로 진폐증이 악화되었으므로 재해위로금의 지급요건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단에 대해 의뢰인들에게 [재해위로금 총 약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문에는 재해위로금 합산액 약 3억 6천만 원을 의뢰인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각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설령 망인의 A광산에서의 근무개시일이 피고(공단)가 주장하는 1985년 7월이라고 하더라도, 위 일자 이전에는 단지 진폐의증과 폐결핵만을 앓았던 망인이 그 이후 A광산에서 채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1987년 4월 정밀검사결과 종전과 같은 진폐의증은 있되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 A광산에서 채탄 작업 등을 계속 수행함으로써 위 1985년 7월부터 1989년 5월까지 총 4년여간 근무하였는데, 그 퇴사일로부터 불과 1년이 지난 1990년 5월 건강검진결과 폐결핵이 확인되었고, 1990년 7월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3급 판정, 2018년 11월 장해등급 제1급 판정까지 받았다. 이는 망인의 종전 질병이 A광산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장해등급을 받을 정도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서 A광산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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