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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1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약 17년간 시멘트 회사 품질관리부서에서 샘플 채취 및 분석원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 운반, 상하차 작업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결과 어깨, 손목, 무릎 등 부위의 통증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퇴직 후인 2021년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공단은 무릎 부위의 '내측 반달연골의 후각부 횡파열, 일차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요양 일부 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어깨, 손목 부위 상병에 대해서는 '상병은 확인되나, 의뢰인이 취급한 물건이 2~2.7kg 정도로 중량물이 아니고,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상지부위의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어깨 회전근개 전층파열,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손목 일차성 관절증(관절연골 장애)'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어깨, 손목 부위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담업무이고, 의뢰인의 추가상병이 그러한 업무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상병 부위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 내용을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하며 샘플 채취, 샘플 분석,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각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회전 및 굴곡된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거나, 강한 힘을 작용시키는 등 어깨 및 손목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 샘플 채취: 시멘트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2~2.7kg의 샘플 채취박스와 2.8kg의 샘플 배출구용 양철통을 일 24회 들어올리고 내림. 샘플 채취 작업시간 동안 채취된 박스를 들고 다니며 이동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어깨 내회전 자세, 외전 자세, 손목 굴곡 자세를 유지함.
* 샘플 분석: 채취된 샘플을 파쇄, 압축하는 과정에서 샘플이 담긴 12kg의 베셀과 3kg의 압축지지 세트를 일 24회 들어올리고 내림. 기계를 사용하며 거상자세, 어깨 내전 자세, 손목 굴곡 자세를 유지함.
* 중량물 취급: 월 1회 시멘트밀 사일로 상부 샘플을 채취하고 운반하며 약 15kg 샘플 20통을 운반함. 분기 또는 반기 1회 석회석 광산 샘플을 채취하고 운반하며 약 20kg 중량물 10통을 운반함.
추가로, 의뢰인은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에는 4조 3교대로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1일 16시간 근무를 하며 신체부담이 몹시 가중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의뢰인의 어깨, 손목 부위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생 및 악화시켰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어깨 부위 상병의 60세 이상 완전 파열 유병률은 10% 미만인데 우측에서 완전 파열이 확인되므로 의뢰인이 수행한 작업이 신체 부담 요인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며, 손목 부위 상병의 경우 업무력, 양측 손목에 발생한 점,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점으로 미루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우측 어깨 회전근개 전층파열,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손목 일차성 관절증(관절연골 장애)'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망인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약 17년간 시멘트 회사 품질관리부서에서 샘플 채취 및 분석원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 운반, 상하차 작업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결과 어깨, 손목, 무릎 등 부위의 통증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퇴직 후인 2021년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공단은 무릎 부위의 '내측 반달연골의 후각부 횡파열, 일차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요양 일부 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어깨, 손목 부위 상병에 대해서는 '상병은 확인되나, 의뢰인이 취급한 물건이 2~2.7kg 정도로 중량물이 아니고,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상지부위의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어깨 회전근개 전층파열,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손목 일차성 관절증(관절연골 장애)'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어깨, 손목 부위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담업무이고, 의뢰인의 추가상병이 그러한 업무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상병 부위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 내용을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하며 샘플 채취, 샘플 분석,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각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회전 및 굴곡된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거나, 강한 힘을 작용시키는 등 어깨 및 손목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 샘플 채취: 시멘트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2~2.7kg의 샘플 채취박스와 2.8kg의 샘플 배출구용 양철통을 일 24회 들어올리고 내림. 샘플 채취 작업시간 동안 채취된 박스를 들고 다니며 이동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어깨 내회전 자세, 외전 자세, 손목 굴곡 자세를 유지함.
* 샘플 분석: 채취된 샘플을 파쇄, 압축하는 과정에서 샘플이 담긴 12kg의 베셀과 3kg의 압축지지 세트를 일 24회 들어올리고 내림. 기계를 사용하며 거상자세, 어깨 내전 자세, 손목 굴곡 자세를 유지함.
* 중량물 취급: 월 1회 시멘트밀 사일로 상부 샘플을 채취하고 운반하며 약 15kg 샘플 20통을 운반함. 분기 또는 반기 1회 석회석 광산 샘플을 채취하고 운반하며 약 20kg 중량물 10통을 운반함.
추가로, 의뢰인은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에는 4조 3교대로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1일 16시간 근무를 하며 신체부담이 몹시 가중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의뢰인의 어깨, 손목 부위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생 및 악화시켰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어깨 부위 상병의 60세 이상 완전 파열 유병률은 10% 미만인데 우측에서 완전 파열이 확인되므로 의뢰인이 수행한 작업이 신체 부담 요인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며, 손목 부위 상병의 경우 업무력, 양측 손목에 발생한 점,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점으로 미루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우측 어깨 회전근개 전층파열,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손목 일차성 관절증(관절연골 장애)'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