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5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격일제로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약 16시간에 걸쳐 총 22개 정류장을 오가는 노선을 운행하며 수많은 승객과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자입니다. 2021년 11월, 망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의심 증상을 보였고,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었고, 결국 직접사인 ‘코로나19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감염경로가 업무수행 중 감염으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버스 운전석의 경우 손님과의 접촉이 어느 정도 차단되어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함에 따라 호흡기를 통한 노출의 위험은 높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접촉이 상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고인의 경우 업무와 코로나19 감염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코로나19 감염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보건소 역학조사 보고서 상 망인의 코로나19 감염경로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밝히기 위해 해당 보건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업무환경분석을 통해 망인은 업무 특성상 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한 접촉이 가능한, 코로나19의 감염위험이 높은 직군에 해당했음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특히 ①망인이 감염된 2021년 11월경은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였던 점, ②환절기에 해당하여 승객 승하차 시 개문 외에는 별도로 버스 내부를 환기하기 어려웠던 점, ③운전석 보호 칸막이가 운전자 눈높이 수준으로 전체폐쇄되지 않아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감염의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통해 망인이 버스 운행 중 승객으로부터 감염될 위험성이 높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공단은 망인이 업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평소 격일제 근로를 수행하며 전날 근로를 마치면 다음 날은 집에서 온전히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근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망인의 확진 당시 동거가족은 배우자가 유일했고,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 모두 코로나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에게는 운전기사로서의 업무 이외의 감염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역학조사 보고서 상 망인의 코로나19 감염경로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밝히기 위해 해당 보건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보건소는 '2021년 11월경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 및 확진자 급증이 이루어진 시기로, 역학조사가 상대적으로 간소화되고 고위험 집단시설을 위주로 우선 실시되었다. 그에 따라 접촉자 분류나 세부 동선 파악이 생략되고, 동선 중 고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한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다.'라는 회신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보건소가 기재한 '감염경로 미상'은 확진자 폭증이라는 시기적인 특수성과 현실적 여건에 따른 것이지, 이에 업무상 감염경로를 배제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업무 특성 상 망인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수시로 접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망인이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였고 운전석과 승객석 사이를 차단하는 칸막이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1년 11월경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시기였으며, 계절을 고려하면 창문을 여는 등 버스 내 환기를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업무 중 승객 등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격일제로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약 16시간에 걸쳐 총 22개 정류장을 오가는 노선을 운행하며 수많은 승객과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자입니다. 2021년 11월, 망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의심 증상을 보였고,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었고, 결국 직접사인 ‘코로나19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감염경로가 업무수행 중 감염으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버스 운전석의 경우 손님과의 접촉이 어느 정도 차단되어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함에 따라 호흡기를 통한 노출의 위험은 높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접촉이 상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고인의 경우 업무와 코로나19 감염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코로나19 감염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보건소 역학조사 보고서 상 망인의 코로나19 감염경로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밝히기 위해 해당 보건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업무환경분석을 통해 망인은 업무 특성상 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한 접촉이 가능한, 코로나19의 감염위험이 높은 직군에 해당했음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특히 ①망인이 감염된 2021년 11월경은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였던 점, ②환절기에 해당하여 승객 승하차 시 개문 외에는 별도로 버스 내부를 환기하기 어려웠던 점, ③운전석 보호 칸막이가 운전자 눈높이 수준으로 전체폐쇄되지 않아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감염의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통해 망인이 버스 운행 중 승객으로부터 감염될 위험성이 높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공단은 망인이 업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평소 격일제 근로를 수행하며 전날 근로를 마치면 다음 날은 집에서 온전히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근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망인의 확진 당시 동거가족은 배우자가 유일했고,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 모두 코로나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에게는 운전기사로서의 업무 이외의 감염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역학조사 보고서 상 망인의 코로나19 감염경로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밝히기 위해 해당 보건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보건소는 '2021년 11월경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 및 확진자 급증이 이루어진 시기로, 역학조사가 상대적으로 간소화되고 고위험 집단시설을 위주로 우선 실시되었다. 그에 따라 접촉자 분류나 세부 동선 파악이 생략되고, 동선 중 고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한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다.'라는 회신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보건소가 기재한 '감염경로 미상'은 확진자 폭증이라는 시기적인 특수성과 현실적 여건에 따른 것이지, 이에 업무상 감염경로를 배제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업무 특성 상 망인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수시로 접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망인이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였고 운전석과 승객석 사이를 차단하는 칸막이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1년 11월경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시기였으며, 계절을 고려하면 창문을 여는 등 버스 내 환기를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업무 중 승객 등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