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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7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1981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u>하였던 자로, 해당 광업소가 폐광되기 2개월 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망인은 재직 중이던 하면서 되어, 재직 중이던 1988년 처음으로 '진폐병형 제1형(무장해)'의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상병이 악화되어 2002년에는 장해등급 제11급, 2005년에는 장해등급 제5급으로 각각 상향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9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들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약 6천 5백만 원(원금)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지급된 재해위로금은 종전 장해등급(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869일분)를 공제한 금액이므로, 상향된 최종 장해등급(제1급, 1,474일분)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차액과, 망인이 사망함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망인의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부분(제5급, 869일분)은 진단일인 2005년부터 기산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기에,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지급일수를 제외하고 재해위로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재해자가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 변경된 후 그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할 경우, '①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과 금액이 어느 시점에 확정되는지' 그리고 '②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해야 하는지' 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법리 및 유사 판결 분석을 바탕으로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기에, 진폐근로자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해등급이 변경·확정되어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때라고 보아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유족들은 상향된 최종 장해등급 제1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음을 주장하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제5급 장해보상일시금(869일분)은 당연히 받아야 할 제1급 장해보상일시금(1,474일분) 전체 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일 뿐, 그 지급일수가 공제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공단에 대해 의뢰인들에게 재해위로금 총 약 3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에는 재해위로금 합산액(장해보상일시금+유족보상일시금) 약 3억 7천만 원 중 기존에 지급받은 재해위로금 약 6천 5백만 원을 공제하고, 차액인 약 3억 원을 의뢰인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각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망인은 최종적으로 변경된 장해등급 진단을 받은 이후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일응 ① 망인의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최종 확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전액과 ②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한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