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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건설일용직(부대토목공) 난청 장해급여 승인 판결, 소음노출수준 미달이어도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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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1

본문

<font color="0d1b74"><big>▎ 사건개요</big></font>

망인은 <u>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3년간 다수의 <font color=black>건설현장에서 부대토목공</font>으로 근무</u>한 자입니다. 콘크리트 절단기,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u>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u>되어 왔고, 그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2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8dB, 좌측 52dB로 측정되는<font color=black><i>'양측 감각신경성 난청'</i></font>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font color="0d1b74">장해급여를 청구</font>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i>'양측 소음성 난청 청력기준에 합당하나, 소음 노출 수준 검토 결과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i>는 이유로 <font color="0d1b74">장해급여 부지급 처분</font>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font color="0d1b74"><b>[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b>을 제기</font>하게 되었습니다.



<font color="0d1b74"><big>▎ 본 사건의 특징</big></fon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font color=black>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font>은 <i>'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i>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노출수준(85dB 이상)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font color=black>이 사건의 핵심</font>은 의뢰인이 <u>건설현장에서 부대토목 업무를 수행하며 소음성 난청이 유발 및 악화될만한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입증​​</u>하는 것입니다.



<font color="0d1b74"><big>▎ 결과</big></font>

<font color="0d1b74">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font>는 의뢰인이 일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font color=black>작업 장비별 소음노출정도 통계 분석</font>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도블럭 및 경계석 설치 작업시 <i>'굴삭기, 콘크리트 절단기, 그라인더, 콤팩터(다짐기) 등'</i> 장비를 주로 사용했는데, 각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font color=black><small>
* <b>굴삭기</b>: 98.2~101.3dB
* <b>콘크리트 절단기</b>: 97~120dB
* <b>그라인더</b>: 76.9~88.4dB
* <b>콤팩터</b>: 91~113dB
</font></small>

통계에 따르면 위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은 <u>모두 85dB을 초과하는 고도의 소음노출 작업에 해당</u>함을 보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부대토목공으로서 해당 장비를 직접 취급하며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수작업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u>오랜기간 고소음에 직접적으로 노출</u>되어왔고, 다른 작업을 할 때에도 주변 공정 또는 기계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단은 의뢰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존재하지 않고, 2022년 4월 측정한 유사한 작업환경조건의 측정결과 기준으로 하면 소음노출수준이 85dB을 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실제 업무를 수행한 2008년부터 2022년 1월 사이에는 <u>소음 노출의 정도가 더욱 심했거나 소음차단장비를 미흡하게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u>, 이를 간과하고 유사치만을 기준으로 바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지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함을 강조했습니다.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 <font color=black>진료기록감정</font>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i>'동일연령대에 비해 더 급격한 청력손실을 보인다. 의학적으로는 85dB에 다소 못 미치는 소음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노출이 있었고 달리 난청 발생의 뚜렷한 원인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u>난청 발생과 소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u>한다'</i>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font color="0d1b74"><b>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b></font>을 이끌어냈습니다.



<font color="0d1b74"><big>▎ 판결 주요 내용</big></font>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확인한 위 작업환경측정결과는 2022년 4월 측정한 자료이고, 원고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2008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에는 소음 노출의 정도가 더욱 심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8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면서 72.1~81.2데시벨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u>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소음 노출 인정 기준에 따른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간 노출된 경우와 비교하여 소음이 난청에 기여한 정도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u>.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인 역시 의학적으로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font color="0d1b74"><big>▎ 사건 담당 변호사</big></font>

<font color=black>배성재 변호사 <small>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font></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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