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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광업소 8년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요양 승인,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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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2

본문

▎ 사건개요

재해자는 약 17년 6개월 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했던 자입니다.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분진과 고농도의 결정형유리규산, 디젤연소물질, 라돈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2021년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를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는 합당한 소견이나, 재해자가 주장하는 과거 탄광 근무력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광업소에서 근무한 직력인 약 8년 11개월간 석탄 및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노출된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심사청구 종결 전 사망하여 배우자인 의뢰인이 이를 승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어서 심사와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망인의 유해물질노출 직력이 COPD를 유발할만큼 충분하지 않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탄광 근무력을 입증하고, COPD가 개인적 요인이 아닌 탄광 근무라는 업무상 요인으로 발생 및 악화한 업무상 질병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이 약 17년 6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그러한 유해물질 노출 직력으로 인해 중등도의 COPD가 발생 및 악화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공단은 망인이 탄광에서의 근무한 총 17년 6개월 중 1978년부터 1988년 사이의 10년은 근무이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직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해당 기간에 망인이 광업소에서 근무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초본)자녀 생활기록부를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위 자료에 따르면 ①망인이 광업소가 소재하는 ​​탄광마을 지역에 1978년 전입하여 폐광 직후인 1990년까지 거주​​한 기록이 있고, ②망인의 ​​자녀들의 생활기록부에는 부친인 망인의 직업이 '광부, 광업, 광산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에 망인은 1978년~1988년까지 광부로서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추단함이 합리적이고, 비록 이러한 자료들이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조회되는 객관적 증거는 아닐지라도 망인과 그 자녀들이 약 40년 후에 망인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리라고 예측하고 허위로 이러한 기록을 남겼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공단이 주장하는 약 8년 11개월만을 직력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광업소에서 분진에 노출된다면 충분히 COPD가 발생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의학적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갱내 채탄부 작업은 환기 여건이 제한된 지하 환경에서의 작업인 점, 망인 근로 당시에는 환기 및 보호장구 등에 대한 근로여건이 더 열악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최소한 약 8년간의 근무기간만으로도 누적 노출량이 상당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추가로 감정의는 의뢰인의 상병이 중등도 COPD인 점을 언급하며 '망인은 비흡연자였으며, 다년간(최소 8년) 광업소 채탄부 작업을 하였고, 그외 COPD 유발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의학적으로 중증 COPD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COPD는 다년간 직업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러한 유해물질이 반복적인 호흡기계통 염증반응을 유발하여 해당 상병으로의 발병 및 악화로 이어졌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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