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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3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약 19년간 시멘트제조업체에서 생산설비 점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결과 허리, 어깨, 손목, 팔꿈치, 손목, 발목 등 부위의 통증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퇴직 후인 2022년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공단은 허리, 어깨, 발목 부위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요양 일부 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팔꿈치, 손목 부위 상병**에 대해서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공단 자문의 소견을 사유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 승인 상병: 좌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불승인 상병: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팔꿈치, 손목 부위 상병에 대해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팔꿈치, 손목 부위의 상병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해당 상병이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최초 요양 접수 당시 전문의가 '주관절 회외, 내 운동에 제한이 있고, 양측 손목 아프고 저림을 호소함.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등 상병이 진단되고, 해당 상병과 환자가 수행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음'이라고 소견했음을 밝히며, 정밀검사 MRI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의뢰인과 대면하여 상병 상태를 문진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판례 및 법리 분석을 통해 과거 재판부는 '상병부위 촬영사진에 대한 판독은 의사들의 의학지식과 임상경험 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이 실제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진료기록 및 사진의 판독만으로 사후에 제시된 의사의 소견보다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임상적 소견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병이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을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멘트공장에서 생산설비 점검관리직으로 근무하며 주로 낙토처리, 슈트코팅 제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각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팔꿈치와 손목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 낙토처리: 컨베이어 벨트 하부에 쌓여있는 낙토를 삽으로 퍼서 벨트 위 또는 밖으로 퍼내며, 팔꿈치에 회내전과 회외전을 주고 손목에 굴곡과 신전을 주는 자세를 반복함.
* 슈트코팅 제거: 벨트 사이를 연결하는 슈트 앞에 서서 슈트 내에 붙어있는 착토물을 양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제거하며, 팔꿈치에 회내전과 회외전 자세에서 강한 힘을 작용함. 지렛대를 잡고 움직이고 옆으로 꺾이는 자세 등에서 손목에 굴곡과 신전, 힘을 주는 자세를 반복함.
추가로, 의뢰인은 약 19년간 4조3교대로 일하며 식사시간 제외하고 하루 7-8시간 강도 높은 작업을 수행를 하며 신체부담이 몹시 가중되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의뢰인의 팔꿈치, 손목 부위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생 및 악화시켰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팔꿈치, 손목 부위 상병이 확인되며 자연경과 악화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로, 업무상 반복된 수근부 부하작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망인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약 19년간 시멘트제조업체에서 생산설비 점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결과 허리, 어깨, 손목, 팔꿈치, 손목, 발목 등 부위의 통증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퇴직 후인 2022년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공단은 허리, 어깨, 발목 부위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요양 일부 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팔꿈치, 손목 부위 상병**에 대해서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공단 자문의 소견을 사유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 승인 상병: 좌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불승인 상병: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팔꿈치, 손목 부위 상병에 대해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팔꿈치, 손목 부위의 상병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해당 상병이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최초 요양 접수 당시 전문의가 '주관절 회외, 내 운동에 제한이 있고, 양측 손목 아프고 저림을 호소함.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등 상병이 진단되고, 해당 상병과 환자가 수행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음'이라고 소견했음을 밝히며, 정밀검사 MRI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의뢰인과 대면하여 상병 상태를 문진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판례 및 법리 분석을 통해 과거 재판부는 '상병부위 촬영사진에 대한 판독은 의사들의 의학지식과 임상경험 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이 실제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진료기록 및 사진의 판독만으로 사후에 제시된 의사의 소견보다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임상적 소견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병이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을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멘트공장에서 생산설비 점검관리직으로 근무하며 주로 낙토처리, 슈트코팅 제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각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팔꿈치와 손목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 낙토처리: 컨베이어 벨트 하부에 쌓여있는 낙토를 삽으로 퍼서 벨트 위 또는 밖으로 퍼내며, 팔꿈치에 회내전과 회외전을 주고 손목에 굴곡과 신전을 주는 자세를 반복함.
* 슈트코팅 제거: 벨트 사이를 연결하는 슈트 앞에 서서 슈트 내에 붙어있는 착토물을 양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제거하며, 팔꿈치에 회내전과 회외전 자세에서 강한 힘을 작용함. 지렛대를 잡고 움직이고 옆으로 꺾이는 자세 등에서 손목에 굴곡과 신전, 힘을 주는 자세를 반복함.
추가로, 의뢰인은 약 19년간 4조3교대로 일하며 식사시간 제외하고 하루 7-8시간 강도 높은 작업을 수행를 하며 신체부담이 몹시 가중되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의뢰인의 팔꿈치, 손목 부위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생 및 악화시켰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팔꿈치, 손목 부위 상병이 확인되며 자연경과 악화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로, 업무상 반복된 수근부 부하작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