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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악화로 장해등급 11급→7급 상향, 산재 재해위로금 "약 7천 5백만 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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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7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8년부터 1994년까지 약 16년간 광업소에서 굴진부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오랜기간 분진에 노출된 결과 근무 중이던 1992년 처음 '진폐병형 제1형(1/2), 심폐기능 F0(정상)''진폐증을 진단받았습니다. 1995년 광업소가 폐광된 이후에도 진폐증이 진행하여 2002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으며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0년부터 진폐보상연급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9년 '진폐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F1(경도장해)'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7급 상향 판정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진폐증의 악화가 업무상 재해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며 <구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폐광지원 대상 광산에 해당하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에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최종 제7급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았기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근무기간 이후 진폐증의 악화 또는 발병이 진단된 경우에 대하여 폐광 당시 광산에서의 업무로 인한 악화로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점, 대법원이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더라도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뢰인은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재해위로금의 구체적인 산정에 대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단순 합계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이에 대해 법령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의뢰인이 받아야 할 재해위로금은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임을 주장했습니다.
①법이 정하는 재해위로금의 액수는 반드시 장해보상일시금과 산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며, ②의뢰인의 경우 기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없기에 중복지급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일수를 공제할 이유가 없으며, ③공단의 재해위로금 산정방식은 평균임금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험급여의 실질적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반함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단에 대해 의뢰인에게 [재해위로금 총 약 7,55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①이 사건 광업소는 구 석탄산업법에서 정하는 폐광지원 대상 광산에 해당하는 점, ②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광업소 외에 원고가 다른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③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점, ④원고의 진폐증이 점차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서 재해위로금 수급권자로 정하고 있는 ‘재해발생 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구 석탄산업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해위로금은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5,555,7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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