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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분쇄기에 손 빨려들어가 팔 절단 사고, 산재 민사 손해배상 "6,160만 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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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8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식품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자로, 2021년 제육분쇄기(민찌기)를 이용해 닭가슴살을 분해하는 작업 중 분쇄기에 장갑과 손이 빨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좌측 전완 절단(요골 및 척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법행위 및 보호 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산업재해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 계·기구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38조, 제80조). 또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 유해하거나 위 험한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제29조).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방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해당 끼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분쇄기를 사용하던 중 분쇄날에 장갑과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의 분쇄기에는 작업자의 손이 끼일 경우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게 하는 센서 내지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았았고, 기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도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더하여 '방망이 등 분쇄물 투입용 보조기구를 본 사실이 없다''라고 한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과, 스스로 '일반적으로 방망이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넣는 작업을 했고, 대다수의 음식점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고무장갑과 동일한 식품용 위생 고무 장갑을 제공하였다''라고 한 사업주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에게는 끼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망이 등 보조기구가 지급되지 않았고, 보호구로는 부적합*한 일반 고무장갑만이 지급된 사실을 강조하며 사업주에게 근로자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보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ㆍ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결과, 법원은 사업주에게 의뢰인에 대해 손해배상 [약 6천 1백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사업주)는 원고(의뢰인)에게 방호덮개 부분이 분리된 제육분쇄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분쇄물 투입용 보조기구를 지급하지 않고 분쇄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충실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는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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