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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9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2년부터 약 36년동안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및 선산부등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등 부위의 신체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자입니다. 그 결과, 퇴직 후인 2019년 '우측 견관절 견쇄 관절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주관절 내과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의뢰인은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 내원하여 MRI 및 X-ray 촬영 결과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영상자료상 추가상병 확인되나,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단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의뢰인의 허리 부위 추가상병이 노화 또는 일상생활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아닌,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허리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채탄 및 보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착암기(50kg), 콜픽(20kg) 등 크고 무거운 장비를 좁은 갱도 내에서 상체를 구부린 상태에서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허리 부위에 과도한 압력 및 진동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부탄처리, 채준, 평탄 작업을 수행하며 장시간 삽을 잡고 허리를 굽히고 펴는 자세를 반복하며 허리에 과중한 부하가 누적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광업소 근무 중이던 201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주치의가 상병에 대해 '점차 악화되고 있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소견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게다가 공단은 이미 같은 허리 부위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는데, 36년간의 허리 부위 신체부담업무를 고려했을 때 기존 상병이 추가상병을 발생 및 악화시키는 데에 기여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약 36년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척추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내지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제4-5 요추간 척추협착증뿐만 아니라 요추부에 전반적인 협착증 소견을 보이고 있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 및 기간, 2010년경부터 허리 통증으로 꾸준히 진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약 36년 동안 수행한 업무는 대부분 채탄 및 보갱 작업으로 허리에 무리 한 부담을 주는 업무가 많았던 것으로 보임.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가 약 36년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척추에 손상을 줄 수 있고, (⋯) 위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함."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의뢰인은 1982년부터 약 36년동안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및 선산부등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등 부위의 신체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자입니다. 그 결과, 퇴직 후인 2019년 '우측 견관절 견쇄 관절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주관절 내과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의뢰인은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 내원하여 MRI 및 X-ray 촬영 결과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영상자료상 추가상병 확인되나,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단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의뢰인의 허리 부위 추가상병이 노화 또는 일상생활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아닌,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허리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채탄 및 보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착암기(50kg), 콜픽(20kg) 등 크고 무거운 장비를 좁은 갱도 내에서 상체를 구부린 상태에서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허리 부위에 과도한 압력 및 진동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부탄처리, 채준, 평탄 작업을 수행하며 장시간 삽을 잡고 허리를 굽히고 펴는 자세를 반복하며 허리에 과중한 부하가 누적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광업소 근무 중이던 201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주치의가 상병에 대해 '점차 악화되고 있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소견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게다가 공단은 이미 같은 허리 부위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는데, 36년간의 허리 부위 신체부담업무를 고려했을 때 기존 상병이 추가상병을 발생 및 악화시키는 데에 기여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약 36년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척추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내지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제4-5 요추간 척추협착증뿐만 아니라 요추부에 전반적인 협착증 소견을 보이고 있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 및 기간, 2010년경부터 허리 통증으로 꾸준히 진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약 36년 동안 수행한 업무는 대부분 채탄 및 보갱 작업으로 허리에 무리 한 부담을 주는 업무가 많았던 것으로 보임.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가 약 36년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척추에 손상을 줄 수 있고, (⋯) 위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함."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