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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0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9년부터 2002년까지 약 23년간 대규모 제철소(이하 '주식회사 A')에서 근무한 자입니다. 중앙설비부에서 전기수리작업을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청력 저하가 심해져 2020년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장해등급 제11급제4호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주식회사 B'를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하여 평균임금을 99,663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장해급여를 일시금 기준 21,925,940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질병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은 약 23년간 근무한 주식회사 A’라며, 잘못 산정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장해급여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근무했던 유해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소음성 난청 발생 주된 사 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음에 노출된 사업 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한다’라는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대한 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최종 소음사업장을 주식회사 B로 보고 평균임금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음성 난청 등 직업병 사건에서는 단순히 마지막 근무사업장이 아닌, 질병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공단의 위 처분사유가 위법함을 밝히고, 장기간 근무한 주식회사 A에서의 소음노출작업과 질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작업환경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약 23년 8개월간 주식회사 A에서 전기수리작업을 하며 모터 수리·정비, 시험, 진동측정, BALANCING 등에서 발생하는 약 85dB에 달하는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어왔음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소음노출작업이 소음성 난청의 발병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font color=black>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23년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제철소 내에서 전기 수리작업을 수행한 것이 의뢰인의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해당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소음성 난청 발생의 주된 원인 사업장인 주식회사 A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지침에 따른 불승인 처분이 위법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했습니다.
① 지침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이 있음
공단의 지침 상 유해물질 노출 적용사업장을 판단하는 제1순위 기준은 '전문기관 조사 결과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 관계가 높은 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인데, 공단은 전문기관의 역학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제2순위(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제4순위(마지막 유해요인 폭로 사업장)인 주식회사 B가 적용사업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단이 전문기관에 역학조사 또는 심의를 의뢰하여 1순위 사업장을 규명할 의무를 게을리한 위법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② 주식회사 B는 '유해요인 폭로사업장'이 아님
설령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보더라도, 주식회사 B를 제4순위의 조건인 '유해요인 폭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식회사 B에서 오직 21일 동안만 근무하며 철판운반용 체인조립작업을 수행했는데, 스패너, 몽키, 복스 등을 이용한 수작업이었기에 작업 시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 B는 비소음 작업장이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공단 지침 자체의 법적 구속력이 없음
위의 위법성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공단이 불승인 처분의 근거로 삼은 지침은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외부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추가로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주장을 받아들여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라 공단은 의뢰인의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기존 99,663원의 약 2배 이상인 205,509원으로 인정하였고, 이어서 장해급여(일시금)도 재산정되어 차액 23,286,04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1979년부터 2002년까지 약 23년간 대규모 제철소(이하 '주식회사 A')에서 근무한 자입니다. 중앙설비부에서 전기수리작업을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청력 저하가 심해져 2020년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장해등급 제11급제4호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주식회사 B'를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하여 평균임금을 99,663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장해급여를 일시금 기준 21,925,940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질병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은 약 23년간 근무한 주식회사 A’라며, 잘못 산정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장해급여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근무했던 유해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소음성 난청 발생 주된 사 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음에 노출된 사업 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한다’라는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대한 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최종 소음사업장을 주식회사 B로 보고 평균임금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음성 난청 등 직업병 사건에서는 단순히 마지막 근무사업장이 아닌, 질병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공단의 위 처분사유가 위법함을 밝히고, 장기간 근무한 주식회사 A에서의 소음노출작업과 질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작업환경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약 23년 8개월간 주식회사 A에서 전기수리작업을 하며 모터 수리·정비, 시험, 진동측정, BALANCING 등에서 발생하는 약 85dB에 달하는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어왔음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소음노출작업이 소음성 난청의 발병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font color=black>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23년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제철소 내에서 전기 수리작업을 수행한 것이 의뢰인의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해당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소음성 난청 발생의 주된 원인 사업장인 주식회사 A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지침에 따른 불승인 처분이 위법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했습니다.
① 지침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이 있음
공단의 지침 상 유해물질 노출 적용사업장을 판단하는 제1순위 기준은 '전문기관 조사 결과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 관계가 높은 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인데, 공단은 전문기관의 역학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제2순위(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제4순위(마지막 유해요인 폭로 사업장)인 주식회사 B가 적용사업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단이 전문기관에 역학조사 또는 심의를 의뢰하여 1순위 사업장을 규명할 의무를 게을리한 위법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② 주식회사 B는 '유해요인 폭로사업장'이 아님
설령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보더라도, 주식회사 B를 제4순위의 조건인 '유해요인 폭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식회사 B에서 오직 21일 동안만 근무하며 철판운반용 체인조립작업을 수행했는데, 스패너, 몽키, 복스 등을 이용한 수작업이었기에 작업 시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 B는 비소음 작업장이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공단 지침 자체의 법적 구속력이 없음
위의 위법성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공단이 불승인 처분의 근거로 삼은 지침은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외부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추가로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주장을 받아들여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라 공단은 의뢰인의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기존 99,663원의 약 2배 이상인 205,509원으로 인정하였고, 이어서 장해급여(일시금)도 재산정되어 차액 23,286,04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